제2편 정치
|
2.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
제65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
1.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
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
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
제70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
4. 실종 교인 명부
|
5. 이명 교인 명부
|
6. 혼인 명부
|
7. 별세 명부
|
8. 비품 대장
|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
제11장 노회
제72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
제73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
3. 당회에서 총대 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세례교인(입교인) 100인까지 1인
② 세례교인(입교인) 101인~200인까지 2인
③ 세례교인(입교인) 201인~400인까지 3인
④ 세례교인(입교인) 401인~700인까지 4인
⑤ 세례교인(입교인) 701인~1,000인까지 5인
⑥ 세례교인(입교인) 1,001인~2000인까지 6인
⑦ 세례교인(입교인) 2,000인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 이상 1,000명까지 1인씩 증원 파송할 수 있다.
|
4.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와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위원장(대리로 서기)은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
|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
제75조 노회 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
|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