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제2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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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정치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제7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79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명부
2. 담임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9. 장로 명부
10. 전도사 명부
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12. 책벌 및 해벌 명부
13. 목사이명 명부
14. 별세목사 명부
15. 선교사 명부
16. 비품대장
제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1.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2. 시찰회원에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를 노회의 결의로 포함할 수 있다.
제8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4. 노회가 분립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5. 노회의 분립과 합병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정기노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장 총회
제83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제84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 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
제85조 총회 임원선출
총회 임원 선출은 총회 임원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86조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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