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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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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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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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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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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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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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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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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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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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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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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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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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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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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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임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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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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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도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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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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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임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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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퇴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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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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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로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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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도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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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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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책벌 및 해벌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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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사이명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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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별세목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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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교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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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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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1.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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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찰회원에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를 노회의 결의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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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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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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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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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회가 분립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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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회의 분립과 합병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정기노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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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총회
제83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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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 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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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총회 임원선출
총회 임원 선출은 총회 임원 선거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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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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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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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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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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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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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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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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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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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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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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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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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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