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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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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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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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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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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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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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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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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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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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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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개정 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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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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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 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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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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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헌법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 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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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과 규정) 헌법조례는 이 헌법(정치, 권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시행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개정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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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 헌법에 대해 미비한 부분은 헌법시행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2007년5월 15일 정치 일부 개정
2012년 11월 16일 정치 일부 개정
2014년 12월 8일 정치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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