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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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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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국장은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재판사무를 총괄 지휘 · 감독하고, 각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재판국 서기는 재판국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전원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 진행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고,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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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부의 재판장을 겸임하며, 재판국 서기는 전원합의부의 서기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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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재판 분과의 임원으로 재판장과 서기를 두며, 각 분과의 임원과 분과 국원은 재판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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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권징 사건을 행정쟁송 사건으로, 행정쟁송 사건을 권징 사건으로 판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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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분과 재판장은 분과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 분과의 재판을 지휘 · 감독한다. 단, 권징재판 분과 또는 행정쟁송재판 분과에 배당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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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방법]
1.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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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원들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이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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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판사항]
총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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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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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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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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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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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의 행정 처분이나 지시 혹은 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하여 기소 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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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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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법리부서장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 시 통지해야 하고 언권만 있다. 단, 총회 현 법리부서장(헌법위원장, 규칙부장)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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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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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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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회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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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구성]
1.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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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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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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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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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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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심판사항]
노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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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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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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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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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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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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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문위원]
1.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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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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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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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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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당회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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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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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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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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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결방법]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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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심판사항]
1.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 ? 집사 ? 권사 ? 서리집사 ?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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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회원을 제외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않을 경 우에 한하여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당회 기소 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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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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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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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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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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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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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변론]
1.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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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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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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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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