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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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권징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재판사무를 총괄 지휘 · 감독하고, 각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재판국 서기는 재판국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전원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 진행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고,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3.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부의 재판장을 겸임하며, 재판국 서기는 전원합의부의 서기를 겸임한다.
4. 각 재판 분과의 임원으로 재판장과 서기를 두며, 각 분과의 임원과 분과 국원은 재판국장이 임명한다.
5.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권징 사건을 행정쟁송 사건으로, 행정쟁송 사건을 권징 사건으로 판결할 수 없다.
6. 각 분과 재판장은 분과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 분과의 재판을 지휘 · 감독한다. 단, 권징재판 분과 또는 행정쟁송재판 분과에 배당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방법]
1.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원들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이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한다.
제14조 [심판사항]
총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2.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3.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4. 총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사건
5. 총회의 행정 처분이나 지시 혹은 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하여 기소 제기된 사건
6.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법리부서장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 시 통지해야 하고 언권만 있다. 단, 총회 현 법리부서장(헌법위원장, 규칙부장)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2.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노회재판국
제16조 [구성]
1.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해야 한다.
2.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심판사항]
노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당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3.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4.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
5.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제21조 [전문위원]
1.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절 당회재판국
제23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의결방법]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심판사항]
1.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 ? 집사 ? 권사 ? 서리집사 ?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2. 당회원을 제외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않을 경 우에 한하여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당회 기소 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하다.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변론]
1.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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