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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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권징
3. 고발을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발하지 못한 다. 또 고발과 동일한 내용의 후고발자의 고발은 반려한다.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형식]
1.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서면 으로 해야 한다. 단, 치리회를 고소(고발)할 때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고소인(고발인) 및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 내용(때, 곳, 상황 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제54조1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 치리회장이 고소장(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2. 접수한 고소장(고발장)을 치리회장이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지 않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기소위원회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제54조의 2 [기소의뢰]
1.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2. 치리회장의 기소 의뢰는 고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4조의 3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55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2.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56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2.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노회기소위원회의 임기는 노회임원을 선출한 정기회를 기준하여 2년으로 한다.
4.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총회 기소위원회 구성과 임기]
1.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 된 6인(목사, 장로 동수)으로 구성하며, 기소위원의 임기는 총회 개회 일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하되,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2. 총회 기소위원 중 2인은 변호사, 법학사 이상자 또는 총회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재판국원을 제외한 타 부서(위원회)에 속한 자도 기소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총회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 회계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4. 총회 기소위원회의 위원 중 절반은 비총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제57조의 2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1.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소는 총회재판국에 제기하며, 총회기소위원회가 그 기소를 수행한다.
①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
②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선거책임자)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③ 총회장이나 각 노회장 및 총회와 노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소송 등)를 제기한 자를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사건. 단, 치리회장이나 치리회 산하단체 및 기관장이 이를 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⑤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과 관련하여 권징 제3조 제12항 내지 제15항의 죄과로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 혹은 이첩된 사건
2. 전항 제②호의 선거 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원(후보자의 부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부정 ·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을 경우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발장을 접수한 총회 기소위원회는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총회 기소위원회가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직접 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재판국은 그 결정으로 직접 재판할 수 있다.
4. 총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고발)인 또는 기소의뢰인은 제65조 제4항에 준하여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제58조 [고소(고발)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고소(고발) 인을 먼저 출석하게 하여 고소(고발) 취지 및 이유와 고소 내용과 증거 및 증빙 사실 여부를 먼저 조사한다.
2.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기소
제59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59조의 2 [기소 제기의 시효]
1.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당회, 노회, 총회 및 각 치리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제59조의 3 [기소권자 및 피고인]
1.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2.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1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
1.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2.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재판국의 결정]
1.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전항 제②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 할 수 없다.
3.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재판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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