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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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권징
2.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제131조 [준용규정]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총회특별재심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고, 소속 치리회장이 경유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류(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개회 전날까지 총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다.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특별재심청원의 의결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에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임원회에 위임 가능)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특별재심청원이 부결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른 회기의 총회에 재청원을 할 수 있다.
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1.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특별재심위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1.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특별재심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한다.
제138조 [의결방법]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4.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 [준용규정]
제6장 제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제142조 [시벌방법]
1.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4.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4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제144조 [해벌과 청빙]
1.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 147조를 준용한다.
2.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제145조 [출교의 해벌]
출교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146조 [면직의 해벌]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면 시무할 수 있고 시무하려 할 때에 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14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결의 내지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된다.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칙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결의취소 등의 소송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치리회 간의 소송 :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한다.
제150조의 1 [행정소송과 재심, 총회특별재심]
1.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 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 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행정쟁송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제133조의 총회특 별재심의 청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규 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와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할 수 있다.
4. 전항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 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제150조의 2 [준용규정]
1.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한다.
2. 제6장 특별소송절차 중 제2절 재심과 제3절 총회특별재심 등의 규정은 제148조의 제1항의 행정소송, 제2항의 결의취소 등의 소 송, 제3항의 치리회 간의 소송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4항의 선 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2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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