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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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권징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53조 [재판관할]
1.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
3.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4.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판하게 한다.
5.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2.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9조 [청구의 변경]
1.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 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0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161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헌법(정치, 권징과 이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시행규정)은 이 개정 헌법 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경과규정)
1. 제100회기 총회기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 선임은 공포 후 20일 이내에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하며, 1, 2, 3년 조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2. 총회재판국은 공포 후 즉시 권징 분과와 행정쟁송 분과의 국원을 선임하고, 제99회기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하여 사건을 배당한다.
3. 행정쟁송에 해당한 사건을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법원에 소송 제기 등)를 제기하여 이 개정헌법의 공포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사건은 당초 소를 제기한 자나 그 대표자를 이 법에 의해 고소(고발, 기소의뢰)할 수 있다.

2007년 5월 15일 권징 전면 개정
2012년 11월 16일 권징 일부 개정
2014년 12월 8일 권징 일부 개정
2015년 12월 8일 권징 일부 개정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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