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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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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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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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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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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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재판관할]
1.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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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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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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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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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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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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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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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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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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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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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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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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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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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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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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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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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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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청구의 변경]
1.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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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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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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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 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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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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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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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헌법(정치, 권징과 이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시행규정)은 이 개정 헌법 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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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과규정)
1. 제100회기 총회기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 선임은 공포 후 20일 이내에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하며, 1, 2, 3년 조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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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재판국은 공포 후 즉시 권징 분과와 행정쟁송 분과의 국원을 선임하고, 제99회기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하여 사건을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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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쟁송에 해당한 사건을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법원에 소송 제기 등)를 제기하여 이 개정헌법의 공포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사건은 당초 소를 제기한 자나 그 대표자를 이 법에 의해 고소(고발, 기소의뢰)할 수 있다.
2007년 5월 15일 권징 전면 개정
2012년 11월 16일 권징 일부 개정
2014년 12월 8일 권징 일부 개정
2015년 12월 8일 권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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