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제3편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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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 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12. 교회 내외(內外)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과 업무 방해 등의 행위
13.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변조, 개인정보와 문서를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상회총대파송정지 : 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기관 이사는 3~5년 이내의 기간 상회총대파송을 정지한다.
⑧ 가중처벌 : 권징의 사유(권징 제3조)가 5가지 이상이거나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⑨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⑩ 출교: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2.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3. 직원(교회 항존 및 임시직원, 노회와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⑧상회총대파송정지
단, 교회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고, 또한 총회 감사위원회가 고발한 자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나 부정을 행한 교인에게는 출교, 직원에게는 출교와 면직과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병과할 수 있다.
4.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제6조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3.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3. 치리회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속한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④ 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소인(고발인)은 기소위원장에게 국원의 기피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기소위원장이 요청을 받고도 즉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국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5.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2절 총회재판국
제10조 [구성 및 자격]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이와 같다
제11조1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2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1. 총회 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재판 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2. 전원합의부는 재판국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각 5인 내지 7인의 국원으로 구성한다.
3. 전원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심리한다.
① 재판국장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사건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부에 배당한 사건
②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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