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헌법시행규정 헌법시행규정을 검색해보세요.

scale 헌법검색검색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서 입력해 주세요.
헌법 원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관리자(thepck@pck.or.kr)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게시물 검색

searchImg 헌법시행규정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헌법시행규정 목록
헌법시행규정
10.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11. 제9항의 경우 헌법 권징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제77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5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78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1. 헌법 권징 제15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판국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4. 전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79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1.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에서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80조 [행정쟁송의 소 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1. 헌법 권징 제157조(행정소송), 제163조(결의취소의 소), 제164조(결의무효확인의 소), 제165조(치리회간의 소송), 제167조(선거무효소송), 제168조(당선무효소송)에 의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징 제5-1, 2, 3,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비용의 예납 영수증 사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첨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 헌법 권징 제152조에 의한 행정소송과 제163조 및 제164조에 의한 결의 취소 등의 소송과 제165조에 의한 치리회 간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청구와 제132조에 의한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167조에 의한 선거무효소송과 제168조에 의한 당선무효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전항의 재심청구나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없다.
5. 치리회장이 헌법 권징 제6조 2항의 권징절차법정주의를 모르고행정처분으로 책벌을 한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반권징사건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때에 재판국은 이를 행정소송의 소제기로 보고 재판한다.
제81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1. 헌법 권징 제158조 제2항의 선정대표자에 있어서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의 소제기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원고를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는 다른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원고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1. 헌법 권징 제159조에 의한 청구변경 신청은 권징 제5-5호 서식에 의한다.
2. 청구변경의 불허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지 못한다.
제83조 [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1.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행위 ?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의 계속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이 계류 되고 있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 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3. 집행정지는 지교회나 치리회의 공공복리나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 이 있어야 한다.
5.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 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집행정지의 결 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4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1. 소의 취하는 권징 제 5-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구두로 할 수 있다.
2.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 취하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