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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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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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9항의 경우 헌법 권징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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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5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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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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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1. 헌법 권징 제15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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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국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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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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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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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1.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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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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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에서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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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행정쟁송의 소 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1. 헌법 권징 제157조(행정소송), 제163조(결의취소의 소), 제164조(결의무효확인의 소), 제165조(치리회간의 소송), 제167조(선거무효소송), 제168조(당선무효소송)에 의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징 제5-1, 2, 3,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비용의 예납 영수증 사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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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첨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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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권징 제152조에 의한 행정소송과 제163조 및 제164조에 의한 결의 취소 등의 소송과 제165조에 의한 치리회 간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청구와 제132조에 의한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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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권징 제167조에 의한 선거무효소송과 제168조에 의한 당선무효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전항의 재심청구나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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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리회장이 헌법 권징 제6조 2항의 권징절차법정주의를 모르고행정처분으로 책벌을 한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반권징사건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때에 재판국은 이를 행정소송의 소제기로 보고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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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1. 헌법 권징 제158조 제2항의 선정대표자에 있어서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의 소제기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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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원고를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는 다른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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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원고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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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를 선정한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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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1. 헌법 권징 제159조에 의한 청구변경 신청은 권징 제5-5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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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변경의 불허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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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1.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행위 ?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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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의 계속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이 계류 되고 있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 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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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정지는 지교회나 치리회의 공공복리나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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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 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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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 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집행정지의 결 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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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1. 소의 취하는 권징 제 5-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구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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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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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 취하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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