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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헌법 정치 제20조에 의한 교인의 복권도 전항과 같다.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은퇴자]
1.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고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시무할 수 없다.
2. 조기은퇴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에 가입할 경우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케 하고 정년이 되는 연말까지 설교를 맡길 수는 있다.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4. 교회의 직원 (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 )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16조의 1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2.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담임목사가 된다.
3. 위임목사, 담임목사,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가 자기의 후임목사(임시, 대리당회장 포함)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대리당회장의 선임이나 파송 없이 본인이 당회장으로서 사회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6조의 2 [전도목사 청빙]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 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제6-1, 2호 서식 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 3 [시무목사 청빙 승인]
목사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 부에서 할 수 없다.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
2. 전항의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하며 당회장이 발부한다.
3. 목사안수 시 노회 전도사고시 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제16조의 5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당회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 함)은 헌법 정치 제28조 3항과 제67조 4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 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제16조의 6 [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헌법 정치 제29조 3항은 노회 폐회 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 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 중 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의 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시무목사가 헌법 정치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4.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제16조의 8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1.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다.
3. 전항의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이 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제16조의 9 [재판계류 중의 당회장권]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2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제16조의 10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1. 헌법 권징 제5조에 의한 당회장이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의 유기책벌을 선고 받고 최종 확정되면 유기책벌 기간에 한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청빙한 대리당회장이 제30조 2 항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유기책벌의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위임목사는 즉시 당회장으로 복귀한다.
3. 유기책벌이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시무정지를 받은 담임목사는 즉시 당회장으로 복귀한다.
4. 시무해임이나 정직을 받은 담임목사는 남은 시무기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귀하여 남은 기간을 시무할 수 있다.
5. 전항의 경우 유기책벌 중에 시무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반드시 연임 청원기간에 대리당회장이 당회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를 소집하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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