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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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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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노회의 유관기관인 기관은 총회로부터는 1항, 노회로부터는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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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을 소환, 행정보류 ( 재정 지원 보류 포함 )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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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징
제3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헌법 권징 제8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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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은 권징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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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항의 경우 재판회 석상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구술하고 재판국 서기나 담당직원이 기록을 함으로써 서면신청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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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제2항, 제3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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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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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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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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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 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한 경우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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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1/3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ㆍ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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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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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명권ㆍ질문요청권]
1.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규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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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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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국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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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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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송지휘권]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ㆍ감독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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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1.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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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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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문위원]
헌법 권징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총회 재판국 및 노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은 총회 또는 노회 총대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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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판비용]
1.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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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소(고발)ㆍ위탁재판의 청원ㆍ행정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② 항소 노회 : 금 일백만원,
③ 상고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④ 이의(불복)신청ㆍ재심청구ㆍ특별재심청원ㆍ항고ㆍ재항고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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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특별재심청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되면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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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① 헌법 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종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화해로 간주한 때
② 헌법 권징 제89조 3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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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① 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② 헌법 권징 제60조 제3항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
③ 헌법 권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
④ 헌법 권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⑤ 헌법 권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하고 총회에서 가결이 된 때
⑥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때
⑦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고소(고발)할 때
⑧ 교회,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회가 치리회의 각부와 위원회 및 총회산하기관의 재정 및 행정 비리의 죄과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뢰 혹은 고소·고발을 할 때
⑨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관련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 임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입자회 임원이 고소·고발을 할 경우나 총회장이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회가 기소 의뢰할 때
⑩ 앞의 ⑧,⑨에 대하여 해당 치리회장이 다시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나, 앞의 ⑧,⑨에 대하여 해 치리회장이 15일 이내에 고소(고발)장이나 기소 의뢰장을 접수시키지 않거나 또는 위탁재판의 청원을 하지 않아 부전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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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 권징 제6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항고 ? 재항고의 경우에 경유기관인 당회 기소위원회 또는 노회 기소위원회가 제65조 제1항 후단 또는 제65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그 결정을 시정하거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소명령을 하면 상급 치리회는 그 예납된 재판비용을 차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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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에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노회는 예납할 재판비용의 차액을 당회나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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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5항 ①, ②의 경우, 당회에서 다시 노회에 위탁재판의 청원을 할 시에는, 제43조 2항 ①에 해당하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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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변호인 선임서]
1. 헌법 권징 제29조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권징 제2호 서식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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