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헌법시행규정 헌법시행규정을 검색해보세요.

scale 헌법검색검색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서 입력해 주세요.
헌법 원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관리자(thepck@pck.or.kr)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게시물 검색

searchImg 헌법시행규정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헌법시행규정 목록
헌법시행규정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3.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노회의 유관기관인 기관은 총회로부터는 1항, 노회로부터는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을 소환, 행정보류 ( 재정 지원 보류 포함 )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권징
제3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헌법 권징 제8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은 권징 제1호 서식에 의한다.
3. 전항의 경우 재판회 석상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구술하고 재판국 서기나 담당직원이 기록을 함으로써 서면신청에 갈음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제2항, 제3항과 같다.
5.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6.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8. 전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 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한 경우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9.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1/3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ㆍ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10.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
제39조 [해명권ㆍ질문요청권]
1.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규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국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소송지휘권]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ㆍ감독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41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1.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2.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전문위원]
헌법 권징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총회 재판국 및 노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은 총회 또는 노회 총대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제43조 [재판비용]
1.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소(고발)ㆍ위탁재판의 청원ㆍ행정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② 항소 노회 : 금 일백만원,
③ 상고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④ 이의(불복)신청ㆍ재심청구ㆍ특별재심청원ㆍ항고ㆍ재항고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3. 총회특별재심청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되면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4.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① 헌법 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종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화해로 간주한 때
② 헌법 권징 제89조 3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
5.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① 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② 헌법 권징 제60조 제3항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
③ 헌법 권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
④ 헌법 권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⑤ 헌법 권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하고 총회에서 가결이 된 때
⑥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때
⑦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고소(고발)할 때
⑧ 교회,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회가 치리회의 각부와 위원회 및 총회산하기관의 재정 및 행정 비리의 죄과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뢰 혹은 고소·고발을 할 때
⑨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관련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 임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입자회 임원이 고소·고발을 할 경우나 총회장이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회가 기소 의뢰할 때
⑩ 앞의 ⑧,⑨에 대하여 해당 치리회장이 다시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나, 앞의 ⑧,⑨에 대하여 해 치리회장이 15일 이내에 고소(고발)장이나 기소 의뢰장을 접수시키지 않거나 또는 위탁재판의 청원을 하지 않아 부전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
6. 헌법 권징 제6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항고 ? 재항고의 경우에 경유기관인 당회 기소위원회 또는 노회 기소위원회가 제65조 제1항 후단 또는 제65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그 결정을 시정하거나,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소명령을 하면 상급 치리회는 그 예납된 재판비용을 차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7.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에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노회는 예납할 재판비용의 차액을 당회나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지 못한다.
8. 위 5항 ①, ②의 경우, 당회에서 다시 노회에 위탁재판의 청원을 할 시에는, 제43조 2항 ①에 해당하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44조 [변호인 선임서]
1. 헌법 권징 제29조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권징 제2호 서식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