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헌법시행규정 헌법시행규정을 검색해보세요.

scale 헌법검색검색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서 입력해 주세요.
헌법 원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관리자(thepck@pck.or.kr)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게시물 검색

searchImg 헌법시행규정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헌법시행규정 목록
헌법시행규정
2. 기소제기 전의 변호인의 선임은 기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5조 [답변서ㆍ준비서면]
1. 헌법 권징 제31조에 규정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제1회 재판기일 전까지 권징 제7-3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기소위원장은 제1회 재판기일 이후부터 권징 제7-5호 서식에 의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때에 재판국장은 10일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서면의 제출이 없고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으면 기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판국이 이를 기소의 취소로 보아 기소기각의 결정을,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판국이 이를 의제자백으로 보고 판결을 하여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
3. 기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제1항의 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46조 [재판서]
헌법 권징 제35조에 의한 재판서 중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 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한다
제47조 [판결정정]
1. 헌법 권징 제37조에 의한 판결정정의 결정을 하면 판결의 원본 및 정본에 부기한다
2.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후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3. 정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 [재판조서]
1. 헌법 권징 제39조 재판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재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차회의 재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재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재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경우에 재판국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재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재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7.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을 함이 원칙이나 서기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9조 [속기록과 녹취기록]
1. 헌법 권징 제40조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를 한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속기록ㆍ녹취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속기를 한 경우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고 내용의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도 속기하여야 한다.
제50조 [피고인 소환]
1. 헌법 권징 제43조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에는 권징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재판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1조 [증인적격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치리회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52조 [증언거부]
1. 교회의 항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증인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증인이 재판정에 있는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국 또는 기소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증인에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선서의 절차]
1.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 서기 또는 담당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2. 재판국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헌법 권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3.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