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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목록
헌법시행규정
제55조 [증인신문 참여 통지]
1. 증인신문의 시일(時日)과 장소는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6조 [증인의 재판정외 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現在地)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57조 [증인신문사항의 서면제출 명령]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 [증인의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성명, 나이, 직분, 직업, 주소를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증인의 퇴정]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60조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1. 헌법 권징 제51조 1항의 고발인은 고발 시에 증거가 있어야(제출 해야) 고발할 수 있다.
2. 헌법 권징 제48조와 제51조에 의한 고소(고발)는 권징 제4-1호 서식으로 하고, 치리회의 죄과로 인한 고소(고발)는 치리회를 피고소인(피고발인)으로 하되 치리회의 대표자인 치리회장의 인적 사항을 권징 제4-1호 서식에 기재한다.
3. 헌법 권징 제54조에 의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4. 고소(고발)의 취하는 권징 제4-2호 서식으로 한다.
5.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 인이며, 고소인(고발인)이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그 화해가 효력을 발생한다.
6.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문 주문에 “이 사건 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 생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7.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판국장과 재판 국 서기, 화해의 양 당사자, 그리고 고소인(고발인)이 서명 또 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 전항의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9. 헌법 권징 제50조와 제52조에 의한 고소와 고발의 취하는 제1 심 판결 선고 전에 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고 발)의 취하가 있는 경우 헌법 권징 제47조에 의한 화해의 종용 에 의한 화해의 신청으로 보고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화해가 성립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00년 00월 00일자로 고 소(고발)의 취하를 하였으니 화해로 간주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10. 전항의 경우 화해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은 제7항 및 제8항과 같다.
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
1.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2. 헌법 권징 제55조에 의한 노회 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헌법 권징 제8조 및 이 규정 제38조의 제척, 기피, 회피는 노회 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노회 기소위원회가 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은 기소위원 1인에 한한다.
제62조 [피의자 신문]
1. 헌법 권징 제58조에 의한 피의자의 출석요구서는 권징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0일전에 통지한다.
2. 기소위원장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장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여 신문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제64조 [기소제기의 방식]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한 기소제기는 권징 제7-1호 서식으로 하며,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기소제기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7-2호 서식으로 한다.
제65조 [기소사실의 기재]
헌법 권징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기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 [기소취소와 재기소]
헌법 권징 제61조 제2항에 의한 기소취소와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한 기소취소의 통지는 권징 제7-8, 9호 서식으로 하며, 기소취소로 인하여 기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소취소 후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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