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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5. 다만, 총회 각 행정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타 교단에 소속된 자가 각종 재정 비리와 부정, 개인 정보와 각종 문서 불법 유출,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죄과가 상당한 자를 책벌할 경우는 본 조항의 1, 4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2장 정치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 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1.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2. 해당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4. 헌법 정치 제12조 제1항에 의한 지교회의 폐지는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면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전항의 경우 노회가 허락하면 노회 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교회폐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폐지와 관련한 모든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처리한 후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교회폐지를 선언한다.
6. 전항의 경우 폐지교회의 재산에 대한 교인의 총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노회에 귀속시킨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시에는 폐지하는 그 교회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 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세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 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 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경유 때도 이와 같다.
제10조 [타 교단 교인 및 직원의 이명 접수]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단, 목사의 경우에는 타 교단 노회의 이명증서를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타 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경유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받을 수 있다.
제11조 [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1. 헌법 정치 제17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명증서는 제3호 서식으로 한다.
2.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 및 직원으로 등록되면 즉시 제4호 서식에 의해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3.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4. 목회자의 이명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명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노회장이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할 수 있다.
제12조 [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2.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3.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2개월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1항의 경우에 바로 직원이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제2항의 경우에 항존직은 종전 교회의 무흠기간과 현재 교회의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목사의 이명에도 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 [교인의 복적]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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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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