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3 주택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국세와 전세보증금, 직원 급여 등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관리자 11-12 2705
관리자 2002-11-12 2705
72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타, 무료급식소(실비포함)를 교회가 직접 운영하면 취득세 등이 비과
이근재 08-03 2689
이근재 2006-08-03 2689
71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음
이근재 02-11 2682
이근재 2007-02-11 2682
70 교회에 성도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데 감면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어
관리자 11-12 2680
관리자 2002-11-12 2680
69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무엇이며 얼마나 가산되는가요?
관리자 11-12 2668
관리자 2002-11-12 2668
68 교회 이름으로 등기해야 할 것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 되면,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이근재 02-28 2663
이근재 2007-02-28 2663
67 교회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11-10 2659
이근재 2006-11-10 2659
66 교회법인설립은 어떻게 합니까?
김광호 12-17 2658
김광호 2007-12-17 2658
65 타인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해도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이근재 01-30 2653
이근재 2007-01-30 2653
64 교회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11-12 2639
관리자 2002-11-12 2639
63    부목사 사택은 증여세 등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07-11 2628
이근재 2005-07-11 2628
62 연말정산-교회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대상기간은 매년 1.1~12.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근재 12-21 2618
이근재 2006-12-21 2618
61 116번 질문 참고하십시요
이근재 07-10 2596
이근재 2008-07-10 2596
60 교회에 현금으로 헌금(증여)된 재산도 반드시 고유목적 사업에만 사용해야지 수익사업용 자산을
관리자 11-12 2588
관리자 2002-11-12 2588
59 교회에 성도가 부동산(토지건물)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관리자 11-12 2585
관리자 2002-11-12 2585
58 신간도서-"알기쉬운 교회세금"출간안내,헌금 낭비 막아주는 실무서입니다
이근재 05-17 2574
이근재 2007-05-17 2574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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