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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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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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유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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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

010-620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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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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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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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657-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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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이근재 2006-09-04 (월) 19:02 17년전 3116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는 과세대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본 교회는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업용 용지를 분양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등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 후 현재까지 동 건축물 모두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1층은 대성전, 2층은 교육관, 3층은 세미나실 및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방세정 담당관실, 2002.08.10의 답변을 보면 개인소유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용으로 직접사용(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부분 제외)하는 경우라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①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②재산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1] : (취득세,등록세 분야)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목사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7881,2006.07.26) 

그리고,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소유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교회나 사찰 등 
의 종교용으로 직접사용(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부분 제외)하는 경우라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개인명의 소유하고 주택은 사택이 될 수 없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7949,2006.07.26) 

[답변2] : (재산세 분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 종교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9155,2006.08.08)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재무관리)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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