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주소,명칭> 변경되어도 고유번호는 그대로 입니다

이근재 2006-03-23 (목) 19:10 18년전 4540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교회 주소 이전, 교회명칭 등이 변경되어도 고유번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교회로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한 이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소이전 전 또는 주소이전 후 어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신규(또는 정정)로 발급 신청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기존에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 변동 없이 주소만 바꾸어 새로이 발급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할세무서가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기존에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의 번호 변동 없이 주소만 바꾸어 새로이 발급 받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인터넷접수번호 289792 ,2006. 2. 14)

<질문2> 
교회명칭, 대표자성명, 교회 주소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① 법인명.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별지 제75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②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③ 신고 서식이 없다면 교회가 정정내용을 공문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회명칭, 대표자성명, 교회 주소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인터넷접수번호 290148, 2006. 2. 15)

<질문3> 
교회 이전으로 인하여 주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정 신고를 접수하는 관할세무서는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지 아니면 당초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던(주소이전 하기 전) 관할세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회가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 신고를 접수하는 관할세무서는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 (국세종합상담센터,인터넷접수번호 290148, 2006. 2. 15)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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