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112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진호 2008-04-02 (수) 19:48 16년전 2442  

당초 교회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것은 실명제법위반은 됨니다
그러나 목사님명의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되면 실명제위반에 대한 사실을  궂이 밝힐
필요가 없겠지요 교회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교회가 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명의로된 부동산은 교회가 고유목적에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사용 했을때에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됨니다
따라서 임야는 교회명의로 되었건 목사님 명의로 되었건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않습니다
귀교회의 세금은 모두 납부하셔야 하겠으며 임야는 양도소득세세율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때
60%가되니 잘검토 하셔야함니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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