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세법,종교목적으로 사용 중이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이근재 2008-09-12 (금) 19:51 15년전 4174  

<부가가치세법> 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종교단체인 교회는 특별히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제도가 없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교회가 없으며, 교회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세법상 공익법인인 교회가 고유의 사업목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 중이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바 없음)


[답변]
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을위하여 사용 중이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2909,2008.09.0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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