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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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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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소유 버스,승용차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2006-04-12 (수) 19:17 17년전 2466  

교회 소유 버스 및 승용차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 시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교회
가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
고 하는데,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와 면허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
다.

[답변]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및 지
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에 따라 제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교회를 말함)가 그 사업
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
니다.

그리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를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  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 10 (생략)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에서 종교, 제사 등과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
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이 아닌 버스와 승용차 등은 비과세 대
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13717, 2005.11.27)  

참고로, 1994.12.22 지방세법 제110조의3(과세면제) 및 지방세법 제128조의2 규정이 개정 삭제되
기 전까지인 1995.12.31 까지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 및 승용차는 선교활동 등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 및 면허세가 비과세(세정1268-6382, 1982.5.12) 되었으나, 동 규정이 개정
된 후 1996. 1. 1 부터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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