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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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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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증여받은 교회사택을 당초 증여자(담임목사)에게 반환하는 경우 등(질의)

이근재 2006-10-18 (수) 19:34 17년전 2980  

증여받은 교회사택을 3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인 담임목사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여받은 교회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관할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의 개인구분 코드가 89번인 A교회는 출연받은 담임목사 사택을 당초 출연자인 담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의 배우자에게 재증여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⑴ A교회로 명의 이전된 사택은 담임목사가 취득한지 5년 경과되었고, 취득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배우자에게 A교회가 사택을 재증여한다 하여도 사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공제액 3억원 미만에 해당되면 증여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⑵ A교회로 명의 이전된 사택을 담임목사가 취득한지 5년 경과되었고, 취득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제3자에게 사택을 A교회가 3억원 미만에 매각한다면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증여세 분야>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인 목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 출연자인 담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의 배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의 배우자는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회로부터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적용받지 못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담임목사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하는 시점에 교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며, 담임목사의 주택을 교회로 명의 이전한 경우에 담임목사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며, 교회가 목사의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양도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49946,2006.09.29)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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