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연말정산-고유번호 없는 교회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으로 발행 가능함

이근재 2006-11-01 (수) 19:35 17년전 5504  

고유번호 없는 교회(종교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개별교회에 헌금을 하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의 대상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개별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번호 없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는 기부금영수증(별지제45의2호 서식) 외에, 그 종교단체가 소속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33628, 2006.07.18 및 260406, 2005.12.20)

헌금을 수령한 교회가 기부금영수증(헌금납입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처리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수령한 종교단체가 개별교회임에도 총회에서 발급받아 교인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은 잘못된 행정처리인 것입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3)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교회(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교회에 지출하는 교인들(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헌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발급하고, 기부자(교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 등이 발급내역(별도의 서식 있음)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규정에 따라, 2006. 1. 1 이후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발급된 금액의 1% 가산세, 그리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의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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