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연말정산-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을 고유번호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근재 2006-12-16 (토) 19:35 17년전 7982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법인설립 허가증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고유번호증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질의1] 
종교단체에 지출한 헌금(기부금)에 대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하였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법인설립 허가증 원본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을 받을 때 "원본 대조필"이 찍혀 있는 것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2. 그렇치 않으면 “원본 대조필”이 찍혀 있는 원본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1]
귀 상담의 경우에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 대조필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본 대조필”은 원본을 누가 확인 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68795,2006.12.06)

[질의2]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 제출서류로 『기부금 납입영수증』와 함께 『법인설립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인설립 허가증” 대신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2] 
귀 상담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46013-2028, 1998.7.21)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68906, 2006.12.08) 

참고: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69526,2006.12.08)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록번호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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