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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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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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95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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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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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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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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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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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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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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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010-323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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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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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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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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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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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이름으로 등기해야 할 것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 되면,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이근재 2007-02-28 (수) 19:38 17년전 2682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질의]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회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부동산은 명의만 담임목사 개인명의 일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유이며, 담임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종중이나 배우자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11조에 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실명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실명등기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시행 이전에 종교단체가 신도나 목사 등에게 명의 신탁하여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 시행이후에는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으로서, 담임목사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아니라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지만, 그 여부는 전적으로 과징금 부과징수 관청의 재량에 따를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 접수번호 411579, 2007. 2. 27)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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