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수취한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이근재 2007-03-08 (목) 19:38 17년전 2422  

교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 제출기한은 상반기분은 7월 25일 하반기분은 익년 1월 25일까지이며 고유목적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종교목적을 위한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묻고 싶습니다.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1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상기의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02979,2007.03.07)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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