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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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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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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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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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광주동

010-466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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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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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 경외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여부

이근재 2007-06-21 (목) 19:40 16년전 2855  

[질문]
교회 경외에 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3. 26.자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교회부설 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교회 경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황 : 교회 본당과는 직선 거리는 300m 이내이며 교회와의 사이에 4차선 도로와 철길이 있습니다. 도보거리는 500m 정도입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 ·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법 제1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또는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 · 리의 범위 안에서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경영상의 문제 및 기존 교회의 주차공간 협소로 취득한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동 토지를 교회신축용이 아닌 기존교회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무료)하는 경우, 교회 구내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교회의 신도수 및 신도들의 차량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동 토지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H054012, 2007.01.08)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①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와 <전국기독교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음 
②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년 8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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