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세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교회 및 사택 재산세 비과세대상 여부(질의)

이근재 2007-07-20 (금) 19:42 16년전 3252  

교회세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교회 및 사택 재산세 비과세대상 여부(질의)  
 
[질문] 
개인소유 부동산을 (1)비영리사업자인 교회와 (2)담임목사 사택으로 동 부동산을 무상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세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에서 제사·종교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부분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소유 부동산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교회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교회에서 당해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6463,2007.07.20)

[답변2]
교회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개인소유 부동산은 사택이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5917,2007.07.17)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①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와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②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년 8월 19일 출간)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