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세법-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2007-11-26 (월) 19:43 16년전 2541  

법인세-교회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광주노회는 1967년 임야를 매입하여 신자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대한주택공사(공공주택개발에 의한 수용)에 일부를 양도하였습니다.

법인격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기본법」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회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이-820, 2005.6.15.)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이-1112, 2007.06.07)

○ 참고예규: 서이-820(2005.6.1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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