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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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

010-620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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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법-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질의)

이근재 2007-12-12 (수) 19:44 16년전 6369  

기부금-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는 ① 기부금명세서와 ② 기부금영수증 ③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문]
비사업자인 근로소득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있었는데, 예규(서일-1281, 2007.09.14)를 보면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만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 받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근로소득자는 ①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와 ② 기부금영수증 (별지 45호의2 서식)을  제출하는 것이며, 기부금 납입영수증외에 ③ 그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67165,2007.12.01, 법인46013-3577, 1996.12.21>

2.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이 연간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기부금액 200만원이 아님)의 기부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67165,2007.12.01)

3. 그리고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는 기부금 공제신청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70382,2007.12.10)

4. 지정기부금(교회 헌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25607,2007.05.23)

5.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일-1281, 2007.09.14) 

6. 2005. 1. 1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06. 1. 1 이후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발급된 금액의 1% 가산세, 그리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개별 교회에서 헌금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교단 총회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실제로 기부금을 받은 교회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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