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법인설립은 어떻게 합니까?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근재 2007-12-22 (토) 19:45 16년전 4615  

교회법인설립은 어떻게 합니까? 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1.
어떻게 하면 교회명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지요?

[답변1]
장로님 명의 교회건물을 교회로 증여 하면서 교회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제1종국민주택 매입의무가 없습니다. 단, 동 부동산에 채무(은행차입금 등)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은행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 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문2.
어떻게 교회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2]
세법상 법인은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와 함께 정관(또는 규약), 대표자 증명서만 제출하면됩니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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