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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부금 공제에 관한 질의

재정부 2008-12-18 (목) 18:43 15년전 2540  

연말정산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

[사실관계]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자의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근로자의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아래 (1)~(3)의 경우에 해당되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1)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연간소득금액(100만원)=700만원(총급여)-6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2) 사업소득의 경우
   ① 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② 소득금액을 추계[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또는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그액x단순경비율)]결정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3)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답변]
문의하신 (1),(2),(3)의 내용이 각각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기부금을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합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고객만족센터 581707,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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