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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노인복지선교지침서

사회봉사부 2006-10-25 (수) 11:12 17년전 37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노인복지선교지침서  

 
I. 서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때가 되면 노인으로 된다. 노인들은 생리적, 정신적, 행동적 측면에서 감퇴 현상을 경험한다. 그러나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어버이들이며, 오늘의 우리 사회와 교회가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봉사하며 기여한 이들이다. 노년세대는 또한 그들의 신앙의 유산과, 평생을 통해 경험하고 얻은 지혜와 경륜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사회와 교회에 기여해야 할 이들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부모와 노인들을 공경할 것을 가르친다(출 20:12, 레 19:32, 마 15:4). 

우리 사회는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노인들의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그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경로사상의 약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들의 위상과 지위는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노년세대를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는 아직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어서 사회적으로도 노년 세대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선교는 21세기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독거노인 방문봉사, 노인학교 운영, 양로원이나 요양원 운영 등 노인복지선교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 활동 영역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총회는 노인복지선교가 교회의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선교사역임을 확인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선교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총회와 산하 모든 노회와 지교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노인복지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노인복지선교의 이해 

노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사적 차원에서의 제반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복지 차원과 더불어 노인을 선교의 중요한 주체이자 대상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세대로 인정하고 노인의 신체적․사회적인 측면과 함께 영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선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노인복지선교이다. 

1. 성경적 신앙적 이해 
성경에는 사람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준행하여 지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 있다(출 20:12, 욥 5:26). 노인은 일반적으로 백발의 왕관을 쓴 자나 존경과 영예의 대상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소개된다(레 19:32). 이들 노인들은 오랜 생의 경험들을 통하여 훌륭한 교사로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며(신 32:7, 욥 12:20, 15:10, 32:7), 노년에도 남을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주체로서 나타난다(삿 19:16-21). 또한 노인은 미래의 참다운 비젼을 제시할 하나님의 일군(욜 2:28),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헌신자(몬 1:9)와 사역자(민 11:24)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노년생활에 나타나는 시련과 고난의 환경과 과정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과 명예가 보장되지 않으며, 고결함과 경건한 생활이 수반되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노인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경히 여김을 받기가 쉬우며(잠 23:22), 노년기에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신체적 장애는 시력의 약화 혹은 상실, 청각의 장애, 기운과 정력의 쇠퇴, 치아의 약화, 불면증, 두려움, 소심증 등으로 나타난다(전 12:2-7). 그러므로 노인은 약자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신 28:50). 
성경은 전체적으로 노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레 19:32). 노인에 대한 공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미와도 같은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딤전 5:1-2). 또한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사 3:5, 애 5:12). 
노년은 삶의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노쇠하여 가지만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속사람의 생명이 약동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시기로 파악된다(고후 4:16). 이런 노년의 시기에, 영적인 재충전과 각성이야말로 노년을 행복한 삶에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2. 사회복지적 이해 
현대사회에서의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노인의 수와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노인인구의 갑작스런 증가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질병, 역할의 상실과 소외감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선진국가들의 경우에는 인구의 고령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기에 노인복지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으나 한국은 짧은 기간에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오늘의 노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다. 이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가정에서는 노부모 부양과 자녀양육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국가사회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다. 정부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영세노인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난, 질병, 역할상실,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최근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이 가족이나 국가의 개입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의 교회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회는 지역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선교차원에서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면에서 노인복지 시설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이 지역교회의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을 교회의 선교․봉사사업으로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또한 노인들이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역 자원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보 공유체계와 노인복지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III. 노인복지선교 방향 및 지침 

한국교회는 노인들이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의미 있는 삶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 방향을 갖고 노인복지선교를 실천한다. 

1.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책임임을 깨닫고, 노인들이 복음적인 신앙의 소망 안에서 존엄하고 품위 있는 여생을 누리도록 돕는다. 
2.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보살핌을 제공한다. 
3. 노인들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차원을 고려하여 모든 노인복지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4. 노인들이 신체적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주거, 요양, 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5. 노인 및 중고령자의 은퇴 이후의 생활, 여가생활, 자아개발,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 등에 대한 제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6. 효과적인 노인복지선교를 위하여 지역사회간, 도농간, 교회간, 교단간의 협력과 연합을 통한 노인복지 선교사업을 추진한다. 
7. 바람직한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정책이 수립, 개발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개발하여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8. 노인들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선교의 주체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노인복지선교현장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향과 원칙 가운데 지교회, 노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가지고 노인복지선교에 임한다. 

<지교회 차원> 
1. 설교, 성경 연구, 어버이날 행사 등을 통해 성경적인 경로사상을 고취한다. 
2. 노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살려 교회와 지역사회의 봉사 활동과 가능한 경제 활동 등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노인복지선교를 위한 교회 내 상설조직과 담당교역자 및 평신도를 두고 교회 내 및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4. 노인복지선교를 위해 가능한 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5. 노인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회 내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6. 노인학교 등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신앙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 노인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제도,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8. 경제적 및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들을 위해 말벗되기, 무료급식, 도시락배달, 세탁봉사, 심부름봉사 등 각종 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해체, 노인학대 및 배우자 사별과 같은 위기에 처한 노인들을 파악하여 상담 등 적절한 물질적,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회 차원> 
1. 노회 단위의 노인학교연합회를 조직하는 등 산하 교회들의 노인복지선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격려, 지원하고 관련 연합사업 및 행사를 기획, 주관한다. 
2. 총회와 협력하여 산하 교회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선교 실무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3. 노회 차원에서 노인복지선교를 실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교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개선을 위해 노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필요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5. 노인복지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거나 노인복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산하 교회들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한다. 
6. 지교회의 모범적인 노인복지선교 사례를 수집, 정리하여 노회 산하 교회들에게 제공하며, 모범 교회들을 선정하여 여러 교회를 위한 선교모델로 개발한다. 
7. 노회 소속 은퇴목회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총회 차원> 
1. 교계 ‧ 학계 ‧ 현장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회의 노인복지선교 정책과제 개발과 효과적인 정책 구현을 위한 지교회-노회-총회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총회 산하 노회와 지교회들이 노인복지선교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침서와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3. 노인복지선교를 위한 각종 전문 훈련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총회, 노회, 지교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노인복지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총회 및 기독교계의 노인복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력망을 강화한다. 
5. 총회, 산하 노회 및 지교회의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치매요양원을 비롯해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6. 노인들로 하여금 노인복지선교의 주체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한다. 
7. 은퇴목회자들의 품위 있는 노후복지를 위한 정책을 개발, 시행한다. 

2003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88회 총회에서 제정 


노인복지선교지침서 작성 과정 

2001. 11. 30. 86회기 제1차 사회복지전문위원회에서 “대한예교장로회 총회 노인 헌장”을 제정 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할 소위원회를 구성(소위원 : 고양곤(위원장), 박종삼, 김 동배, 이명선, 이승렬, 최무열) 
2002. 1. 18. 제1차 소위원회를 갖고 문서의 제목을“노인복지선교지침서”로 하기로 하고 지침 서의 목차와 각 위원의 역할을 정함. 
2002. 2. 1. 제2차 사회복지전문위원회에서 “노인복지선교지침서(안)”을 검토. 
2003. 11. 22 87회기 제1차 사회복지전문위원회에서 노인복지선교지침서(안)를 2003년 2월 말 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고양곤 교수, 조흥식 교수, 이승렬 교수로 구성된 소 위원회를 조직. 
2003. 4. 16. 실무위원회 구성(손의성, 강채은, 정신천, 조철한) 
2003. 5. 28.-7.11 실무위원회 2-5차 모임 
2003. 7. 20-8.15 사회복지전문위원회 1-3차 감수 
2003. 8. 1. 제6차 사회부 실행위원회 보고 
2003. 8. 22. 제26차 사회부 임원회 보고 
2003. 9. 제88회 총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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