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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서식 및 지침

사회봉사부 2014-02-05 (수) 11:52 10년전 338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제92회 총회결의로 시작된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사업으로 현재 148명의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가 각 노회간의 연결과 지 노회들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협력해 주신 노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제98회기에도 귀 노회에서 신규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대상자들의 서류 접수를 받아 1차 심사를 하신 후 총회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대책위원회로 보내주시면 지원사업의 지침과 심사기준에 따라 2015년도 신규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99회 총회에 청원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기일 내에 접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3. 또한 매3년마다 재심사하는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선정되어 2012년부터~2014년까지 지원받아 온 분은 재심대상자이오니 아래의 재심사 신청사를 작성하시어 기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시 자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제출기일 : 2014년 5월 30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총회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

 


다. 기 타 : 첨부자료는 총회사회봉사부 홈페이지(www.pck.or.kr/DeptSocial) 행정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신규신청자 

 


   1)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 신청서(서식1-1호서식 1-3호)

 


   2)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노회 심사결과 보고서(서식 2-1호)  

 


2. 재심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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