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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총회주요결의]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 연구보고서

관리자 2017-09-26 (화) 16:03 6년전 4943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들의 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악용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들의 불법·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전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종교의 교단 총회가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부터의 피해 조사 및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포교 실명 의무 등) ①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문서나 동영상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모임이나 교육·문화 활동을 기획할 경우에는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 소속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적으로 포교활동을 할 경우에도 포교 대상자가 포교하는 자의 종교 소속을 밝히기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종교 소속을 밝혀야 한다.

 

제5조(위장 및 사기 포교 금지) ① 포교하는 자가 자기의 신분이나 종교적 소속을 위장하거나 속이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4조와 제5조의 ①항을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종교전향 방해 금지) ① 사이비 이단 종교에 미혹되어 그 집단에 소속되었던 자가 전향하여 그 소속을 탈퇴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부터 전향하려는 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협한 자와 이를 교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고소, 고발 및 피해조사) ①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나 그 가족은 피해를 입힌 개인과 단체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② ①항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피해배상) ① 사이비 이단 집단에 속아 재산을 헌납한 자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 헌납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신속하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이비 이단 집단에 의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제10조(공공시설의 사용 제한 등) ① 정부나 자치단체는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이 공공시설(각종 집회시설이나 공설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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