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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총회주요결의] ‘한국(지방)교회들’의 “예장총회 77차 결의에 대한 재심청구" 연구보고서

관리자 2008-10-08 (수) 17:10 15년전 4181  

 

. ‘한국(지방)교회들예장총회 77

결의에 대한 재심청구연구보고서

 

 

1. 연구 경위 및 질의 개요

 

1) 76차 총회(1991)에서 경북노회가 제출한 지방교회(회복교회)의 정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동 교회의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에 대하여 연구한 후, “윗트니스 리 사상은 윗치만 니 사상과 함께 한국교회의 많은 이단들을 낳게 하는(김기동, 권신찬, 이명범 등) 모태가 되는 명백한 이단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다. 이어 제 77차 총회에 추가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채택되다.

 

2) ‘한국(지방)교회들대표 3인 및 한국복음서원 대표 명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7회 총회에서 결의한 한국(지방)교회들과 한국복음서원의(윗치만 니와 윗트니스 리) 문서에 대한 이단선언 철회 및 해지 요청서"(2006.3.24)가 이첩 되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본 총회의 결정사항 전체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된 입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귀 단체에서 재출한 제반 자료에는 본회가 필요로 하는 재심신청 요건이 미비하여 부득불 재심 착수가 불가함을 통보(2006.9.4) 하다.

 

3) ‘한국(지방)교회들공동대표 2인 명의의 예장총회 77차 결의에 대한 재심청구 요청서”(2007.3.27)가 추가 자료와 함께 다시 이첩되어 연구에 착수하다.

 

2. 연구 보고

 

1) 신론 및 신화(神化)의 교리의 문제점

 

77차 총회의 결의는 윗트니스 리가 신인합일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윗트니스 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넣어서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같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며 하나님 자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것을 계획으로 자신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뛰어 넘을 수 없고 엄격한 차이를 인정해야하는 우리의 신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심신청사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난 이후 전적으로 거룩하게 되며, 변화되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침투됨을 가르킨다. 이러한 하나님이 되는 성화 과정에서 우리의 인성이 제해지거나 피조물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꿔지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토록 피조물과 인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신화(神化)’는 우리가 신격(Godhead)의 일부가 될 만큼 높여지거나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충분하게 신화된 이후에도 우리는 무로부터 무엇을 창조할 수 없을 것이며 무소부재하거나 전능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확증과 비평, 200210월호 신화(Deification)’ 특집)고 해명하였다.

내용적으로 공감되는 바 없지 않지만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신화(Deification)의 교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한국교회의 여러 이단집단들이 동양의 도교와 같은 재래종교의 영향으로 인간이 신성(神聖)에 참여하는 길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교리를 퍼트리고 있으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신화(Deification)의 교리는 지방교회가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용어 그 자체가 많은 신앙적인 왜곡과 오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聖化)를 고백한다('헌법', 41, 요리문답33-35).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신화(神化)의 교리와 명확히 구분되므로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러한 표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神化)의 교리를 변론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는 이레네우스(?)의 언급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인성을 지닌 인간이 되신 것은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2)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의 문제점

윗트니스 리는 하나님의 세 인격은 세 영들이 아닌 하나의 영으로 세 인격이 한 영 안에 있는 삼일(三一)하나님’”이 되신 것이며, “하나님은 성육신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를 통해 세 인격이 하나로 발전된 것이라 주장하여, 초대교회에서 이미 정죄된 양태론적 삼위일체관을 변형된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재심신청사유서는 이 세 구절(4:6, 고후 13:5, 8:11)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계시하여 준다. 그러면 몇 가지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셋인가 하나인가?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 할 수 없고 오직 한 인격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여전히 서로 다른 세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며 동시에 한 분이라는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의 신비를 왜곡시킨다. ‘세 분으로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표현하여야 교리적 왜곡과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우리 총회의 신조에는 하나님은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헌법', 26)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일위성만 강조하면 일신론이나 양태론적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의 삼위성만을 강조하면 삼신론이나 종속론적 이단에 빠진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제 2위격으로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신이며 동시에 참인간이듯이, 하나님은 세 분이며 동시에 한 분이라는 양성론 및 삼위일체론의 신앙의 신비를 견지하여야 한다. 용어 상으로도 삼위일체론의 쟁점은 한 본체와 세 인격(위격)에 관한 것이지, ‘세 인격과 한 영이나 세 인격과 세 영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둔다.

윗트니스 리가 “‘온전한 수박은 성부 하나님, 쪼개진 수박은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수박은 성령님이라고 봄으로써 우리가 수박을 먹는 순간 온전한 수박쪼개진 수박인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남으니 양태론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진리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수박 비유등 오해될 수 있는 비유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점은 인정되며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한 것은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한다.

 

3) 기독론의 문제점

 

윗트니스 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의(예수) 인성이 아들의 명분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부활이 필요했다.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재심신청사유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부활을 시점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고전 15:42) ‘변화를 거치셨다는 말을 하고자 했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며, 윗트니스 리는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여전히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활을 시점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변화가 왔다고 하는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전후나 부활 전후에도 예수의 양성은 변화됨이 없으시다는 니케야 신조와는 다른 주장임을 밝혀둔다.

 

4) 인간론의 문제점

 

윗트니스 리는 영, , 육 삼분설을 취하면서 인간의 타락은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영은 타락하지 않은 것이 되어 전인적인 타락을 부정한 것이나,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요 선악과는 사탄이라는 등 주장은 성경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 허황된 사변과 논리라고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재심신청사유서는 윗트니스 리가 인간의 영적 타락과 전인적인 타락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요 선악과는 사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5) 교회론의 문제점

 

윗트니스 리는 기성교회를 바벨론 음녀라고 하며 기성교회 목사와 예배 등 대부분의 제도를 부정하고,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며, 성령 충만을 위해 오 주 예수여!’를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재심신청사유서는 윗트니스 리의 교회관의 핵심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교파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들의 형제됨을 인정한다”('성경에 나타난 교회', 1986, 103) 하였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아니라 로마 천주교회를 큰 바벨로 큰 음녀로 지적한 것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책의 같은 쪽에서 천주교나 경신교의 각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가석하게도 그들은 교회의 정당한 입장인 지방적 입장에서는 떠나 있다.”(103)고 하였다. 천주교와 개신교 내에 구원받은 신자가 있을 수 있지만 천주교나 경신교[개신교]를 교회라 인정하지도 않는다.”(102)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경의 계시로 미루어 천주교나 경신교가 돌아오기를 바랄 수는 없고, 다만 그 단체 안에 성도들이 교회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다.”(103)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 날 도처에 각파에 속한 교회들이 세워져 지리멸렬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은 이 또한 분명히 현 기독교가 변질된 것임을 여실히 증명”(76) 하는 것이라 하였다. “각종 연합운동은 분열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일시적 연합에 불과하며 교회의 증거상 아무 유익도 없다.···오늘날의 기독교 내의 모든 연합운동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혼란의 연극이어서 우리들은 절대로 이러한 연합에 가담하지를 않는다,”(104-105)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교회는 하나이어야 하므로 교파 간의 연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고백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헌법', 156.)와 상치되는 주장이다.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외적인 간증으로서의 침례를 말한 것에 다소 오해가 된 것 같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침례는 의미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사도직을 계승한 목사직을 부정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위해 오 주 예수여!’를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여전히 오직 한 사람이 말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거절”('지방교회신학포럼', 177)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는 주 예수는 이 예전(주의 만찬)을 집행하기 위하여 목사를 택하였다”('헌법', 135)는 우리 총회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교회의 최근의 주장을 보아도 한편으로는 기성교회와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지방교회신학포럼', 44)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한 지역 한 교회라는 원칙에 따라 지방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해당지역에 사는 것”(170)이며, “모든 이들은 그 도시 안에서 유일한 그 지방의 교회를 구성”(171) 해야 되며,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결코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173)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한다. 따라서 기성교회가 특정 교리와 특정 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종파적인 태도이며 종파는 정죄된 것”(175)으로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개신교나 천주교에 속한 일부 신자들의 구원은 인정하지만 개신교와 천주교 그 자체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교회관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 땅의 흩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연합활동을 부정하는 편협된 교회관을 주장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81년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하였고, 교회일치 운동은 신약성서로부터 시작하여 고대 7에큐메니칼 공의회 운동을 거쳐 종교개혁 시기와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하여 연연히 흘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6) 제출 자료에 대하여

 

재심청구사유서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미국의 초교파신학교인 풀러신학교의 성명서는 지방교회와 신도들의 교리와 실천은 정통적, 역사적, 성서적 기독교신앙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사설연구기관인 AlACRl는 풀러신학교의 성명서를 인용하면서 “(지방)교회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종교사회적 상황이 다른 미국의 초교파신학교와 사설연구기관의 이러한 견해를 미국교회의 공신력 있는 입장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들 증빙자료들을 본 총회의 (지방)교회에 대한 이단규정 철회 및 해지를 위한 근거자료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나 재심신청 사유서에서 한국에 있는 (지방)교회들의 인도자들도 한국 교계를 향하여 다소 경직되었던 과거의 자세를 버리고(회개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주 안의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열린 대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앙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기꺼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은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한다.

 

 

3. 연구 결론

 

한국지방교회는 문제로 지적된 기존의 교리에 대해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신화(Deification)의 교리는 표현상 우리 총회의 칭의, 양자됨, 성화의 교리에 위배된다. 그리고 사도직을 계승한 목사직을 부정하며 기성교회가 특정 교리와 제도로 분열된 것을 정죄하고, 개신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 지방 한 교회라는 자신들의 배타적 교회관의 원칙을 고수한다.

따라서 신론 및 신화론(神化論), 삼위일체론, 기독론, 교회론에 관한 제77차 총회의 결의 사항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 자료

 

77회 총회의 지방교회(회복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

한국(지방)교회들의 재심신청 사유서(2007.3.27)

(지방)교회에 대한 풀러 신학교 성명서(2006.1.5)

AIA측의 (지방)교회에 대한 입장 표명(2006.8.7)

CRI측의 (지방)교회에 대한 입장표명

교회성장신문사 편, '지방교회 신학포럼', 교회성장문사, 2007.

, 윗트니스,'하나님의 경륜', 한국복음서원, 1987.

______. '내주하는 그리스도', 한국복음서원, 1991.

______. '그 영과 몸', 한국복음서원, 1985.

______. '성경의 핵심', 한국복음서원, 1991.

______. '사람의 영', 한국복음서원, 1986.

______. '일곱영', 한국복음서원, 1991.

______. '진리공과-1단계-3'. 한국복음서원, 1987.

______. '주의 회복에 관하여', 한국복음서원, 1990.

______. '그리스도냐 종교냐', 한국복음서원, 1987.

, 웟치만. '사역의 재고', 한국복음서원, 1988.

______. '그리스도인 50 필수과정 1', 한국복음서원,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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