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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종교단체(개교회)에 달라진 중요 세법 내용

관리자 2008-03-31 (월) 13:43 16년전 2048  

2008년 종교단체(개교회)에 달라진 중요 세법 내용

1. 종합부동산세법

▪ 문제점 : 일부 종교단체가 내부 결속과 강화를 위해 교회의 부동산을 교단, 종단, 유지재단 명의로 재산을 편입하여 유지, 보존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유지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개별교회에 많은 세금 부담이 되어 개별교회별로 과세 할 수 있도록 청원함.
(※.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부동산 :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 개정내용 : 조세특례 제한법에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개별교회별로 과세 할 수 있도록 개정됨.

- 2005. 1. 4 이전 편입 부동산 - 개별교회 별로 신고 납부
- 2005. 1. 5 이후 편입 부동산 - 종전과 같음(유지재단 종합합산 신고)
- 시행일 : 2008. 1. 1 이후 신고분부터

2.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및 폐지

▪ 문제점 : 교회건축등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키로 하는 법률로, 그 부담이 건축비용의 20%를 상회하여 교회건축 시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신축에 위축을 가져오게 되므로 경감 및 폐지 청원함.

▪ 개정내용 :
1차
: 2008. 1. 8 종교시설물 건축시 - 50%경감
2차
: 2008. 2. 26 국회 폐지법률안 통과
2008. 3. 28 폐지법안 공포로 시행

▪ 폐지 후 보완 규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별로 건축 행위제한 지역이 해제 및 완화된 구역과 용도 변경구역만을 지정하여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키로 개정됨(산출방식은 종전과 같음)
시행일 : 2008. 9. 28

3. 배우자, 직계비속등이 헌금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문제점 : 공익단체인 교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성도가 헌금(기부금)한 금액에 기부금 소득공제로 세금혜택을 받는 규정이 있으나 헌금시, 소득이 있는 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예 : 아내, 자녀)인 경우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할 때, 헌금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로 발급되어 실제 소득자(예 : 남편)의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어 개정 청원함.

▪ 시행일 : 2008. 1. 1 기부금부터

▪ 개정내용 : 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킴.
※.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재 정 부 장 정 종 성 장로
세정대책위원장 김 진 호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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