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주식회사)
정관.
1. 모든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는 목사의 아들 등 친인척에게 세습할수있다.
2. 교인들이 바친 헌금을 비자금화해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세금한푼 없이 부의 세습을 권장한다.
3. 장로교회는 성전 즉 교회건물은 개척목사의 소유권이며 그 소유권을 아들에게 대대로 승계한다.
4. 대한예수교 교단에 속한 교회는 교회의 권한을 담임목사에게 있고 그 권한과 부동산을 이들과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다. 소유 지분은 100% 담임목사와 그 가족이 대물림한다.
상기는 2019년 9월 26일 새로 개정된 정관 입니다.
교단에 등록한 교회는 상기의 정관을 따라 집행해주시고 주식회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을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본보기 명성교회의 세습을 참조하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주식회사) 2019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