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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욕되게하는 성전의 세습

다윗 2019-09-26 (목) 15:17 4년전 2813  

대한예수교장로회(주식회사) 

 

정관.

 

1. 모든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는 목사의 아들  등 친인척에게 세습할수있다.

 

2. 교인들이 바친 헌금을 비자금화해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세금한푼 없이 부의 세습을 권장한다.

 

3. 장로교회는 성전 즉 교회건물은 개척목사의 소유권이며 그 소유권을 아들에게 대대로 승계한다.

 

4. 대한예수교 교단에 속한 교회는 교회의 권한을 담임목사에게 있고 그 권한과 부동산을 이들과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다. 소유 지분은 100% 담임목사와 그 가족이 대물림한다. 

 

상기는 2019년 9월 26일 새로 개정된 정관 입니다.

 

 

 

교단에 등록한 교회는 상기의 정관을 따라 집행해주시고 주식회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을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본보기 명성교회의 세습을 참조하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주식회사) 2019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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