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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재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개정사학법 재개정 입니다.

사업내용

질문과 대답으로 알아가는 개정사학법 독소조항

관리자 2007-01-10 (수) 13:08 17년전 1219  

질문과 대답으로 알아가는 개정사학법 독소조항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왜 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 기독교계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방형이사제와 임시이사 파송에 대한 법조문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사학의 정체성훼손 우려와 학교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형이사란 무엇입니까?
☞ 개방형 이사란 학교법인 이외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되는 이사를 말합니다. 개정된 사학법은 이사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있음으로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국가는 국민의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고 국민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보조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사립학교학부모도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행한 1970년대의 학교 평준화정책으로 사립학교는 학생선발권을 빼앗기고 수업료가 제한된 댓가로 국가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평준화제도를 풀고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는 기업의 사외 이사제와 비슷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사외 이사는 법인 이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기업에 필요한 외부 인사를 자율적으로 영입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부 인사를 받아들이도록 법으로 강제하므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를 더욱 투명하게 만든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개방형 이사는 4분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떠한지요?
☞ 얼핏 보아서는 이러한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학교설립정신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이사가 한․두 명만 있더라도 이사회 운영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학교분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사학법은 설립정신갈등, 학교분란이 곧바로 관선이사파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관선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파송됩니까?
☞ 개정사학법은 임시이사 파송요건을 대폭 늘려서 교육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쉽게 파송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결원이사를 보충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거나 교육관계법령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후임으로 임시이사 파송.

임시이사(관선이사)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임시이사의 임기를 “임시이사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규정하여 사실상 임기가 무제한입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부정이라고 처벌하던 학교재정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더 엄청난 것은 학교가 정상화되어 임시이사가 물러나고 본 이사를 선임할 때 관할청이 본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 설립자측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개정사학법에는 선교와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기독교학교교육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사학법을 개정하는 측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넣을 수 없지요 그러나 개정의 목적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말살하고 정부가 통제하고 전교조의 참여가 확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방이사선임, 이사취임승인취소요건강화, 관선이사파송요건확대, 학교장의 임기제한 등 강제규정이 많아 기독교학교의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구속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안은 우선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종교사학의 경우 개방형 이사를 해당 종단이나 교단에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과 그 파송 기간에 대하여도 분명한 조건과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가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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