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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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재산에 대한 결의)

1. 총회의 부동산 등은 총회유지재단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2.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내용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고정자산은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