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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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감사조서)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그의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로서 수집 또는 작성한 감사증거 서류로서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