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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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문위원)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 3명을 두되 본 위원회가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전문위원은 본 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연구, 조사 및 자문활동을 하며, 임기는 1년(총회 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