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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회 위원회소개 인사말

인사말 기소위원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들의 지지로 위원장을 연임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기소위에 협력해 주시는
여러 총대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기소위원장 정완봉 장로(땅끝노회 원동교회)는 "많은 분들이 기소위원회의 역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구속 수감될 수 있는 것처럼, 재판국원도 헌법위원도 기소당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게 기소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덧붙여 "자신이 법리부서 관계자라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을 보며 실망스러웠다"며, "최소한 불참 사유서와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며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헌법권징 54조 3항에 따라 고소 고발 기소 의뢰 제한에서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기소할 수 있고, 기소위의 직무 권징 57조 2항에 의해 총회장, 총회총대, 산하기관 단체 기관장이나 이사는 직무와 관련 처벌할 수 있으며 원고 부적격심사는 민사에 해당되어 권징 재판에는 없다고 본다"며, 임기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nlee@pckworld.com
[한국기독공보사 제공]

 

정완봉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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