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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39도로 측정됐다.


모자의 표면 온도는 45도까지 올라갔다.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노동자ㄱ(23)이 숨진 지난 7일 해당 현장에서는 혹서기 단축 근무가 시행되고 있었지만이주노동자들은 정상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평소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지만, 혹서기에는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이주노동자가 경찰의 ‘함정 수사’에 이용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부는이주노동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며 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경찰의 함정.


ⓒ 조정훈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8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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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아닌, 인간으로’ 첫번째 이야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한 네팔 청년, 툴시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생을 마감한 툴시와 남겨진 가족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3도까지 오른 2025년 7월7일 오후 4시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3살이주노동자엔(N)씨가 일하다 숨졌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


이날은 N씨의 첫 출근날이었다.


구미는 앞서 6월27일부터 11.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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