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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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13693 / 규칙 질의 철회 요청과 규칙 질의 수정 제출(2021.10.21.)”

 

 해석 : “총회유지재단 정관2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참고 :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281항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질의 : 106회 총회에서 총회유지재단 정관 282 사무국장 임기를 '1차 연임''2차 연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총회유지재단 정관에 근거하여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1차 연임한 사무국장의 2차 연임을 결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총회유지재단 정관에 근거하여 1차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전 사무국장의 2차 연임 결의가 적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