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13693 / 규칙 질의 철회 요청과 규칙 질의 수정 제출(2021.10.21.)”
해석 :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2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참고 :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28조 : 제1항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질의 :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유지재단 정관 28조 2 사무국장 임기를 '1차 연임'을 '2차 연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총회유지재단 정관에 근거하여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1차 연임한 사무국장의 2차 연임을 결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총회유지재단 정관에 근거하여 1차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전 사무국장의 2차 연임 결의가 적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