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학교 총동문회장 남기인 목사가 제출한 “한장총 제57-10호 /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회가 총동문회 당연직 동문이사 수락거부에 관한 질의 건(2022.10.31.)”
: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20조(임원의 선임 방법), 시행세칙 5조(임원 선임방법)에 근거하고 종전관례에 따라 총동문회는 당연직 동문이사를 복수공천하고 이사회는 복수공천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
: 본 대학규정과 시행세칙(첨부서류3 참조)에 동문이사는 “당연직이사”이므로 총동문회가 총회를 열고 이사로서 적임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총 3회나 공천하여 이사회로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사들이 동문이사 공천자를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표결과 찬반으로 가부를 물어 이사재적 15인의 과반인 8표를 받지 못했으니 동문이사 받기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과연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 본 대학규정과 시행세칙(첨부서류3 참조)에는 “당연직 이사 : 총장1인 / 동문이사1인 / 유지이사2인”으로서 당연직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 현재 이사들의 표결이나 찬반을 통해 당연직 동문이사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가령 선임된 총장은 당연직이사 이기에 또다시 이사들이 총장을 표결이나 찬반을 통해 이사로 받기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총장은 선임되는 순간 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총장은 선임되는 순간부터 당연직이사이니 이사로서 학교의 제반적인 행정업무를 관장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질의에 대하여 총회규칙부의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만 참조로 본 대학규정 제20조 2(첨부서류2 참조)에 보면 (개방이사의 자격)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별첨참조) 라고, 개방이시에 관하여는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문이사는 당연직 이사이니 2배수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표결이나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라는 규정이나 시행세칙에 명기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