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노회 이정환 공로목사가 제출한 “장로회 회의규칙 유권해석 질의의 건(2022.10.4.)”
: 질의 1)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속회 시간이 되면 의장은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속회가 진행되었을 경우 출석회원 중 이의제기가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 회의를 마쳤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43조에 근거하여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으므로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 해석 : 질의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 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면 된다.
※ 참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임원회) 2항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 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 회에 보고한다.
: 다음과 같이 회의규칙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41조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노회는 노회 당일 오전 9시, 가을 정기노회를 개회 정족수에 맞춰 개회를 하고 임원개선과 절차보고, 유안건 처리 등을 마친 후 12시30분~오후1시30분 까지 정회하였습니다. 속회시간이 되어 회무 진행에 앞서 서기의 회원 출석보고와 의장의 속회선언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속회가 진행되어 동일 저녁 8시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의장이 폐회 선언을 하여 노회를 마쳤습니다.
1 : A 노회의 경우 속회인원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속회에서의 결의된 안건은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참고로 총회규칙 제41조 (총회 의결)에는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2 :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결의”하였는데 미진안건 중에는 노회에서 보고가 종료된 부서의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원회가 미비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회규칙 제39조 (임원회)에는 1. 총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2.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