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노회장 이용만 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105-15호 / 목사고시합격에 관한 처리(총회고시위원회 조례 18조)에 관한 해석 질의(2023.2.2.)”
: 이 경우는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제 18조와 제 33조에 근거하여 현역 복무기간과 코로나19 국가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특수상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5년의 목사고시 합격 유효기간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 참고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제6장(응시) 제18조 합격과목의 유효기간은 응시 첫해 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료처리 된다. 제9장(사정) 제33조 고시청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를 전혀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응시년도(응시횟수) 기산에도 포함된다.
: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18조 ‘합격과목 유효기간은 첫해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효처리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5년이 지나면 목사고시 과목 합격한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규칙부에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지원자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응시하였습니다. 1차년도에 일부 과목에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고시 2차년도 시험에는 훈련소에서 훈련교육중이어서 목사고시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차년도 5차년도 시험에서 모든 과목이 합격하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과목합격이 무효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규칙부에서 솔로몬의 해석을 내려주시어 목사후보생 한사람을 구제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 군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교육중인 목사후보생에게 5년의 합격유효 기간을 예외로 해줄 수는 없는지요? 질의 2 :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하도록 헌법도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군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전군에 내려진 외출 외박 금지명령으로 목사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 5년을 예외로 해줄 수는 없는지요? 질의 3 : 이런 특수한 상황가운데 2년은 목사고시에 응시조차도 하지 못한 목사후보생을 구제할 길은 없는지요? 부디 규칙부의 솔로몬의 해석을 기대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목사후보생을 구제할 방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