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68호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4조에 관한 해석 요청(2023.4.19.)”
: 노회 중에 신안건 처리는 서면으로 요구할 때는 서면 제출 후 결의할 수 있고, 서면 요구가 없으면 구두로 안건을 말하고 결의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대한 회의 규칙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4조 ‘신안건은 회원 중에서 안건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후에야 결의한다’는 조항이 노회 중에 신안건 제출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출해서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회원 중에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구두로도 안건을 제출하고 결의할 수 있는지 해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