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노회장 방서호 장로가 제출한 “강원동 제140-31호 / 노회 임원선거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23.5.1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종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각 치리회시 구성 회원의 결의에 따라 만장일치 박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 단, 관련 사항을 조문화하려면 노회에서 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결의한 후에 시행하면 된다.
: 1. 본 노회 선거조례 제11조 임원선거 규정에는 “본회 회장과 부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을 얻어야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그 외 임원은 종다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제140회 정기노회에서 선거조례 개정(안)으로 제11조 조항에 “단, 노회 결의에 따라 박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자구를 삽입하여 회무처리 중 상회에 질의를 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3. ① 헌법 정치 제90조 6항에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②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조 4항에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③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조 1항에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 인선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노회에서 자체 선거조례에 “결의에 따라 박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선거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원동노회장 방서호 장로가 제출한 “강원동 제140-31호 / 노회 임원선거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23.5.11.)” 과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