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끝노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가 제출한 “규칙 해석 재해석 요청(2023.6.7.)”
: 질의 1), 3), 4) 노회장이 동일 회기 동일 노회 기간의 안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취소(철회)를 고지 또는 선포하였다면 이 안건을 재론 하거나 재상정 하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17조에 근거하여 노회 임원회 또는 노회에서 재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 : 질의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12조에 근거하여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는 것이 적합하다.
: 장로회 회의 규칙 제14조 문구로만 보면 해석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3회 땅끝노회 회의순서(절차보고)와 소집통지서의 헌의안 처리와 신안건의 내용으로 보면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기에 재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1) 이미 제33회 땅끝노회의 노회 소집통지서에 동부한 헌의 안건에(증빙 / 제33회 소집통지서 및 첨부의 헌의안건, 참조)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이 있었으나 노회장께서 같은 회기 같은 노회 기간에 동 건을 노회께서 취소(철회)하고 노회원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안건이기에 신안건을 발언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취소된 안건 내용이기에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맞는지요? 질의 2) 회중이 “아니오” 라고 하면 의장은 반드시 그 이유를 들어야하는데,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니오” 했으니 표결을 해야 하는데 표결도 하지 않고 일반 안건으로 가부를 물어서 신안건으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회중에서 “아니오” 했으면 그 이유도 듣지 않고 신안건이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한 신안건 결정인가요? 질의 3) 노회장과 노회원들은, 제33회 땅끝노회 회의순서에 대한 절차보고(땅끝노회 제33회 회의순서, 절차보고, 참조)를 이미 받았기에 절차보고 받은 그대로 “신안건 제출”을 서면으로 받지 않고 발언으로 동의한 것이기에 재론동의 절차없이 신안건을 처리한 것은 유효한가요? 질의 4) 땅끝노회장이 질의한 “장로회 회의 규칙 제14조(신안가)”에 대한 질의 해석을 요청했으나 1) 그 신안건을 구두로 동의한 것이 그 발언을 한 제33회 땅끝노회 회의순서(절차보고)에 맞는 “신안건 제출”과 맞는지의 여부와 2) 앞의 제33회 땅끝노회의 노회 소집통지서에 동부한 헌의안건 (증빙/제33회 소집통지서 및 첨부의 헌의안건, 참조)을 노회장이 취소하고 사과까지 한 안건이므로, 동일한 안건을 재론동의의 사전 절차의 선 이행 없이 무조건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신안건 단어만 보면 신안건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당시의 회의 안건과 상황 전체를 증빙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한 사람의 전화만 듣고 “장로회 회의 규칙” 제14조를 공적인 총회 규칙부가 해석한 것은, 일반 회의 규칙 질의에 대한 해석인가요? 땅끝노회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해석인가요?